• 최종편집 2024-07-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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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6월 27일(목)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혁신적인 자동차 기술과 산업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미래 자동차 산업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조례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경기도의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육성계획수립·시행 ▶실태조사 ▶육성사업 명시▶기업유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차세대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이번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해 그동안 「무인이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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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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