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0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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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제역~원평동 지상 입·출고선(철도) 위치도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6월 21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5월 24일 발의된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은 총 부지면적 43만429㎡(약 13만204평) 규모이며, 이 중 평택지제역부터 차량기지 구간의 입·출고선(철도)의 부지면적은 총 부지면적의 약 23%인 9만 9,579㎡(약 3만122평)이다. 특히, 평택지제역부터 원평동까지의 입·출고선(철도)이 지상으로 건설되며, 도일천과 경부고속철도를 지나기 전부터 차량기지까지의 입·출고선은 지하로 건설될 계획이다.


의원 18명 전원이 발의한 건의안에는 국토교통부가 고덕면 및 원평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차량기지 구간 입·출고선 지상 건설에서 지하화와 철도기지 예정부지 부분적 위치 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입·출고선을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시대 흐름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상으로 철도가 지나는 원평동 주민들은 소음·진동, 일조장해 등의 피해를 겪게 될 수밖에 없고, 고덕면 주민들은 해당 사업으로 고덕면 동고리 일부 지역이 맹지가 되어 지가 하락, 농지 단절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우리 평택시의회는 국토교통부가 평택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특히 입·출고선의 지하화와 철도기지 예정부지의 부분적 위치 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 대통령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홍기원 국회의원, 이병진 국회의원, 김현정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전국시도의회 의장, 평택시장, 전국시군구의회 의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송부됐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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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지제 차량기지’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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