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0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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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또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해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한다.


아울러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을 신설하며,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 특수업무, 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마련한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며, 이를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상 애로를 해소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면서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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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9급→4급’ 승진 근무 기간 5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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