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02(화)
 

이웃분쟁조정센터.jpg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센터장 소태영)는 6월 21일(금) 오전 11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이웃관계 회복과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이웃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평택지역 공동주택인 ‘평택고덕LH12단지, 평택청북LHB12단지’ 관리사무소장이 참석했으며, 센터장 인사말, 업무협약 및 간담회,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및 소통방 운영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소태영 센터장은 협약식에서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 시대에 이웃회복운동으로 시작했다”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감정이 해소되는 만큼 센터와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센터와 관리사무소가 적극 협조하여 이웃분쟁을 해소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웃분쟁조정센터2.jpg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는 평택시민의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해 8월~12월까지 공동주택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웃분쟁 상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6월 26일부터 20개의 기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31-681-3081, 031-656-92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웃분쟁조정센터(소통방)는 생활 속에서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반려동물, 주차 문제, 생활 누수, 층간 흡연, 쓰레기 투기, 기타(냄새 등)’ 사항에 대해서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9444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공동주택과 이웃분쟁 줄인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