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02(화)
 


보호관찰소.jpg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하다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지난 3월 20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57)씨가 5월 29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0년, 부착명령 20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받아 복역 중 만기 출소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평택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출소한 지 5일 만인 3월 20일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였고, 결국 도주 3시간 만에 전남 목포시 소재 모텔에서 검거,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되면 A씨는 10개월 간 복역하여야 하고, 복역 후 출소하더라도 부착명령 20년 중 잔여기간에 대해 전자발찌를 계속 부착해야 한다.


한편, 평택보호관찰소에서는 훼손·도주전력자 등 훼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1:1 전자감독 실시 및 강화형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5232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男 징역형 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