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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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최종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대책위 관계자들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평택시 청북읍 청북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시민과 시민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7일 오전 11시 30분 평택시청 현관에서 ‘청북어연한산소각장 평택시 상대 최종승소’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환경영향평가 무시한 평택시의 행정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추진되던 청북읍 산업폐기물소각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1년 7월 20일 A업체가 평택시에 폐기물처리사업획서를 접수했으며, 같은 해 12월 3일 평택시가 A업체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2021년 12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접수했고, 1심에서는 원고(주민)가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민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올해 2월 평택시와 A업체가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내리면서 주민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책위에 소속된 평택시민환경연대, 청북읍이장협의회, 고덕면이장협의회, 고덕국제신도시총연합회,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행동, 서평택발전협의회, 시민사회재단, 평택건생지사, 도일동소각장대책위원회, 도일동 환경지킴이, 평택샬롬나비 소속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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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평택시는 청북소각장이 의무시설이라고 시민들을 호도하며 시종 폐기물처리시설 A사의 편을 들어준 행정은 위법했다”며 “경기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무시한 것이었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평택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혐오·기피시설을 억지로 추진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최근 현덕면에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현재 농촌지역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차원의 조례 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평택시장과 공무원들은 청북소각장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처분 취소 판결을 계기로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가를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덕면 폐기물처리시설 역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평택을 원하는 만큼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도시를 원하는 시민들을 배신하는 평택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위법행정 시민 사과 ▶평택시장은 제반업무 감사 및 책임자 문책 ▶사업자 비호 공무원 일벌백계 ▶해당 부지 매입 및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주민 갈등 야기하는 폐기물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 ▶청북소각장 민관협의체 운영 정상화 ▶청북소각장 건축허가 직권 취소 등을 요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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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북어연한산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통보 취소 소송’ 주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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