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상수원보호구역 협약.JPG

▲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경기도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정장선(맨 왼쪽) 평택시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7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평택호 등 수질 개선 대책 마련, 지역 개발을 골자로 한 상생 협약을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자부,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LH와 체결했다.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3.8㎢ 규모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된 후 45년간 유지됐지만,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일부가 해당 보호구역에 포함돼 보호구역 조정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대두됐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평택시는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발표 이후 TF를 구성해 1년여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환경단체·시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시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해제될 예정이다.


대신 평택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오랫동안 지역 현안이었던 평택호 수질 개선에 대해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날 협약서에는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수질 자동측정소 2개소 설치 ▶수질정화습지 조성 ▶수질 합동 민·관 합동 점검위원회 설치 등 수질보전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과 동시에 관계기관별 협력 사항도 명시됐다.


또한 수질 개선 분야 이외에도 협약서에는 ‘용수확보’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됐다. 용수확보와 관련해서는 향후 발생할 평택시 생활용수 부족분(15만톤/일) 확보 및 수도시설 건립비와 개선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묶여 있던 지역이 개발될 수 있게 됐다. 이에 평택시는 주거·문화·산업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복합개발(주거, 산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망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 개발은 국가 핵심사업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면서 “우리 시가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 해당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다수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질 개선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진다면 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이에 평택시로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정 시장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렵게 성사된 협약인 만큼 정부, 경기도, 용인시 등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며 “이번 국책사업이 오히려 자연환경 회복으로 이어진 대규모 개발이라는 선례가 돼 향후 국내 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명시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승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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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대승적 차원 결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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