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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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발족한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상임대표 소태영)는 올해 1월 4일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이하 평기총)가 성명서를 통해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평택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자, 평택시가 성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4월 29일 발표했다. 


평기총은 성명서에서 “평택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면서 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활동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평택시는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


당시 평택시는 “우리 시는 장애·나이·학력·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차별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려하는 성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4월 29일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인권이 부정되거나 제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조례가 명시한 보편적인 인권의 보장은 물론 소수자의 권리도 모두 존중받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민의에 기초해 평택시의회의 숙의를 거쳐 제정된 평택 인권조례에 반하는 평기총의 편협된 주장과 이와 타협하는 평택시의 소극적 입장 표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는 구분 선택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반대하는 것은 인권의 관점도 공동체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평택시민의 보편적인 인권 보장은 물론 소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는 모든 세력과 시도는 평택 인권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는 평택시민의 냉철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1년 11월 11일 창립총회와 발족식을 가진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는 현재 26개 시민사회단체(개인)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평택시민사회연대체로,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교육공간 더피플,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사이, 세움지기, 전교조 평택지부 공립지회, 전교조 평택지부 사립지회, 평택YMCA, 평택YWCA,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평택교육희망네트워크,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농민회, 평택두레방, 평택마을교육협동조합, 평택마을네트워크 담소, 평택안성흥사단, 평택여성회, 평택오산아이쿱생협, 평택청년플랫폼 피움, 평택평화센터,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되어 지역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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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 “인권 부정, 제한·차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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